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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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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10:11:04
# 대한민국 민법 제100조 대한민국 민법 제100조는 주물, 종물에 대한 민법 총칙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상용에 공하다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다는 뜻이며 종물은 딸린 물건으로 과수원의 창고 등이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第100條(主物, 從物) ① 物件의 所有者가 그 物件의 常用에 供하기 爲하여 自己所有인 다른 物件을 이에 附屬하게 한 때에는 그 附屬物은 從物이다. ②從物은 主物의 處分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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