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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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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ok09z
2026-03-28 09:11:04
# 대한민국 형법 제109조 대한민국 형법 제109조는 외국 국기와 국장 모독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제109조 【외국의 국기 · 국장의 모독】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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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9조